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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1

알바비 연말정산 및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2022년 2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편의점 알바를 했는데요.

월급은 3.3% 공제돼서 지급 받았고

시급도 9160원이 아닌 8200원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까요?

그리고 떼인 돈은 언제든지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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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은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선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에서 실시하게 됨으로 환급은 그 때 또는 그 이후에 돌려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상 소득만 있다면 환급이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