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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개미새17
훈훈한개미새17

불기소와 기소유예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목에는 불기소결정서, 검사~ 불기소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주문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기소 용어와 기소유예를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 처분은 기소유예인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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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결정 내지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내지 처분을 의미하는데,

    불기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아니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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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유예는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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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불기소는 범죄혐의가 없거나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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