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기소와 기소유예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제목에는 불기소결정서, 검사~ 불기소 결정을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주문에는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기소 용어와 기소유예를 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불기소와 기소유예의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이 처분은 기소유예인가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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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기소결정 내지 처분은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 내지 처분을 의미하는데,
불기소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되지 아니함, 기소유예 등 다양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되어있었다면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인정되어 기소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불기소결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기소유예는 다른 불기소처분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사정을 참작해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불기소는 범죄혐의가 없거나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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