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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배달을 하던중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의 날 부분을 보지 못해 부딪혀서 다쳤는데요 , 경찰에 신고 하였더니 지장물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형사적 책임이 없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민사로 해결할수 있게 확보된 cctv라도 제공 해달라고 하였더니 경찰측에서 거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두가지 있는데요
1. 형사의 말대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선도 지키지 않고) 지게차의 형법적 책임이 없는게 사실인지
2.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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