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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재칼81
거창한재칼81

경찰이 cctv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야간에 배달을 하던중 주차되어 있는 지게차의 날 부분을 보지 못해 부딪혀서 다쳤는데요 , 경찰에 신고 하였더니 지장물이기 때문에 지게차가 형사적 책임이 없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민사로 해결할수 있게 확보된 cctv라도 제공 해달라고 하였더니 경찰측에서 거부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두가지 있는데요

1. 형사의 말대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선도 지키지 않고) 지게차의 형법적 책임이 없는게 사실인지


2.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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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형사의 말대로 야간에 도로에 주차해놓은 (차선도 지키지 않고) 지게차의 형법적 책임이 없는게 사실인지

      : 형법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률의 위반을 토대로 해야 하는데,

      차량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우선 적용되어,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은 지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도로에 불법주차의 경우에는 일단 12대 중과실에는 해당이 안되고, 사망사고, 뺑소니, 중상해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2. 경찰이 확보한 cctv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우선, 경찰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CCTV를 제공할수는 없으니, 해당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