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대물변제 형식으로 거래하면 생기는 문제점들?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을 내놨더니, 부동산에서 제 매물을 일반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 식으로 거래하자고 하더라고요.

만약 강행할 경우, 어떤 어떤 점에서 불법이고.

저에겐 어떤 불이익 위험이 있는지 그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물변제는 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변제할 목적으로 자신이 가진 재산(부동산 등)으로 대신 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빚을 갚는 대신 집을 넘긴 것이 되어,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을 권리가 문서에 남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 이를 청구할 근거가 약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과세당국이 대물변제가 아닌 매매임을 확인하게 되어 실제 거래가액으로 다시 과세할 수 있고, 가산세가 붙을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신고법상 거짓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만약 조세 포탈을 하게 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제안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대물변제 방식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