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일러 판매시 소비자가 보험을
요구하는데 다음중 무슨보험을 들어야하는지요?
그리고
생산물보증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리콜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산물보증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수리나 교환 등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나 교환을 해줘야 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해 주변에 피해를 줬을 때 드는 배상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보험은 피보험자가 생산하거나 판매한 제품이 하자가 있어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위법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에서 회수하거나 교환,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일러에 결함이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리콜을 실시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산물보증보험은 직접 제작한 생산물에 문제가 있을때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한 물건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배상하는 것이고 리콜보험은 판매된상품에 하자를 발견해 리콜할때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리콜보험 :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 손상 및 재물이 훼손되는 경우 위험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회수, 검사, 수리따위를 할때 지출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
2. 배상보험 : 생산물 결함으로 인해 제3자의 신체 및 재물에 입힌 손해로 인한 법률상의 배상책임담보
3. 보증보험 : 생산물의 품질불량 및 결함으로 인한 생산물 자체의 수리 및 교체비용등의 손실담보입니다.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생산물배상책임을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