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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불독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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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소송,법원 소액소송 방법은요?

약 3년전 가죽공방에서 가죽지갑2개를 제작 의례하면서 50만원을 통장이체로 지급후

1개는 취소하고 그자리에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후 공방정리되고 일명 잠수상태입니다.

작년에 우연히 연락이닿아 문자를 보냈고 11월에 갚기로했으나

역시나 불이행입니다.

카톡으로 결제관련 문자내용은 남아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님 지방법원을 직접 찾아가 소송을 하는게 더 빠른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검색하여 해당 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인터넷 접수, 제출하는 것으로 소 제기를 하실 수는 있겠으나 위의 경우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을 위해서는 해당 소장의 송달 주소를 확실하게 아셔야 하는 점, 기타 본인의 소송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의 소요 등을 고려하여 그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서류접수와 송달의 방법입니다.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려면 전자소송접수가 나을 겁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 접속하셔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건관할 법원 민원실을 방문하여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오프라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송달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오프라인 소송에 비해 소송진행이 신속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급명령신청 작성후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