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양도세 세무사신고수수료 필요경비 여부
24년에 해외주식 양도한 게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길 경우 세무사신고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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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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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삭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과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차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