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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가파르게 로켓 성장한 쿠팡이 이번에 고객정보유출 및 근로자 사망관련해서 큰 위기에 빠진 거 같습니다. 과로누적으로 사망은 산재에 해당사항인가요?

저도 쿠팡을 자주 사용했던 소비자로서 이런 사태에 대해 심히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도 없고 웹상에서만 성의 없는 사과글만 남긴 쿠팡측에 불편한 마음입니다. 고객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택배기사님들의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사망사건이 종종 발생했던데, 어떠한 대책도 없고 수수방관하는 거 같아서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인 거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며 야간 작업자가 과로누적으로 사망하는 사건은 산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로사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장시간 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