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돈 입금 받는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빌려준돈 돌려받기 참 힘드네요
총 3500만원 받아야 하는대요
입금해야 할 사람이 자꾸 계좌 4개로 나눠 받으라고 합니다
본인도 한번에 3500입금은 국세청에 통보?가 가서 안좋다고 하는데 도통 믿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한계좌로 3500만원을 다 받고 싶거든요.
저게 맞는말인가요?
자꾸 저말을 하며 입금을 미루고 있어요 ㅠ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계좌이체로 받는다면 세무서에 통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루 입/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고가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