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해제는 체납보험료 완납 시 해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금액과 체납개월수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할납부 진행 중인 경우 예금채권 압류에 대하여는 유보 등이 가능하므로 관할지사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절차
1)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2) 압류예고통지(납부최고서) 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을 압류한다
3)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자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한다.
4) 등기우편물 환부거절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 대상 : 우편물관리센터 서식목록 중 압류예고통지서, 재산압류통지서, 채권압류통지서 등 등기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 체납보험료로 압류된 민원인이 체납보험료 가상계좌로 납부한 경우, 민원인이 지사로 전화해야 압류 해제 가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