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로부터 못받고 있는 미정산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하여 판매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매달 정산받는식으로 거래중이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정산이 밀리더니 그 뒤로 정산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적은돈도 아니고 ..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못받게 되는걸까요?
법률
개인사업자 운영중인 사업자 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하여 판매분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만큼 매달 정산받는식으로 거래중이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정산이 밀리더니 그 뒤로 정산금액을 못받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정관리가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써 적은돈도 아니고 ..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못받게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