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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환한장수풍뎅이
억수로환한장수풍뎅이

거래하던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저희 물건을 납품한뒤 판매분에 대해 매달 정산을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이었는데요.

어느순간부터 정산금액 입금이 늦어지더니, 지지난달부터는 아예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법정관리가 들어가있어서 내년에나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운영 자금도 막히고 지금 너무 막막한 상태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거나, 혹시 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거래 상대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면 미정산금을 즉시 전액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미정산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상 채권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채권 신고를 하고 지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대응 방식에 따라 회수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 법리 검토
      법정관리는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가 판매대금 위탁정산인지, 단순 매매대금인지에 따라 채권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

    • 실무 대응 전략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미정산 내역을 정리해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대금이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할 성격이라면 별도 반환 주장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변제율과 변제 시기를 기준으로 실익 판단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 지속 여부, 계약 해지 및 물품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 내 지위 정리와 함께 민사적 대응 여지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파산이나 회생 등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채권자로서 배당을 구할 수 있으나 전부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관계를 중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