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파산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품대금을 못받은지 2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첨엔 잠수타다가 법적대응한다니 몸이 안좋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최근에 파산신청을 했다고합니다.

찾아보니 파산신청 하더라도 몇개월이 걸린다고 하는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괴씸해서 못받더라도 피말리게라도 하고싶 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 신청한 경우 그 채권이 포함되었다면 면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면책범위 대상채권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