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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힘센낙타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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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받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작성한 후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년 2월 상환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가게 매출 급감 등등 힘든상황이라서 이자도 10개월동안 받지 못했고

원금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게 보증금도 이미 월세, 관리비 등등으로 까진 듯 합니다.

만약 상환일이 다 되도 돈을 갚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바로 법적조치를 하고 싶은데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가면 알아서 다 해주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 등등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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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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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기죄에 해당될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소인이 자금여력이 좋지 못해 단지 변제를 지체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사무소에 사실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달해준다면 나머지 법리관련 부분은 사무소에서 처리해줍니다.

    3. 수수료 관련 부분은 컨텐츠 관리정책상 답변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에 따른 집행문 발급과 함께 이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고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의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실제 사안의 발생 이전에 주변의 변호사와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얻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다만, 추가로 선임비용을 부담하셔야 하며 이는 해당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금전소비대차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와 소송위임계약 체결시 법률사무소가 질문자분을 대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변호사선임료는 법률사무소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그 비용이 얼마라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변제일 이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압류를 하시고, 재산을 모르고 있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어느 사무실에 맡기고 어느 절차를 진행하는 지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