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가기관 일하고 대금지급 받을때 국세 미납금있을때 대금 받을수없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국가기관 일을했는데 대금지급을 받으려보니

1. 대금청구성

2. 국세 납세 증명서

3. 지방세 납세 증명서

4. 4대 보험 완납증명서

5. 관세 등 납세 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내라고하는데 미납된 항목이

있습니다.세금미납이 해결되지않으면 대금을 못받는건가요?

세금미납이 해결될때까지 돈은 사라지지 않나요?아니면 일정 기간동안 기다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세금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내국세를 납세고지하고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국세 납세증명사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체납이 되는 것임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이 미납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대가를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