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가진단키트 두 줄입니다 질문입니다
자가진단키트 두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PCR받거나 신속항원검사 받으면
자가격리를 해야하므로 그냥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직장동료입니다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일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누가 발설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신고 들어오면 역학조사,신용카드내역,cctv,gps 이런 거 다 하나요?하면은 어디서 누가 하나요?어찌됐든 확진판정은 안 받았어도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기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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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나
고의적인 전파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자가 격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