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여자아이들이 면접교섭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아이의 성격, 부모와의 관계, 면접교섭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법원은 보통 한 달에 두 번, 숙박 포함 면접을 권장하며, 아이가 어릴수록 자주 짧게 만나는 걸 선호합니다. 사춘기에는 정서적으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꾸준한 관계 유지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부모 모두가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