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실제 물류비를 부담할 때 과세가격 포함 기준은 무엇을까요?
수입자가 해외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운송비를 따로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기준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자가 제3자 운송사에 따로 운임 지불하는 구조라 해도, 그 운송이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국제운송이면 그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돈 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임이 수입되는 물건값에 붙는 필수비용이냐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무에선 상업송장에 운임 안 찍혀 있어도 별도 계약서나 운송장으로 과세관세가 계산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거 놓치면 추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운송비를 수입자가 직접 제3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돈을 누가 냈느냐가 아니라, 그 운송이 수입신고 물품의 국내 도착 이전까지 포함되는 운송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과세가격 결정 기준에서 해외운송비는 원칙적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수입자가 따로 냈든 공급자가 냈든 상관없이, 운송이 수출지부터 우리나라 국경까지 걸친 부분이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더라도 그 운임이 국내 도착 전까지 해당되는 것이라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관세청 예규나 실무 판례에서도, 제3자 지급 운임이더라도 운송의 범위만 맞으면 과세 포함으로 본다는 판단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결국 핵심은 운송구간입니다. 계약 구조보다는 그 운임이 수입 이전의 운송과 직접 연결되느냐, 여기에 따라 세액이 갈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송계약을 자신이 체결하는 경우 포워딩 업체 등에 운송비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각 국가별 관세평가 관련 법령에 따라 FOB 또는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증빙서류는 운임인보이스가 되며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수입항에 도착할떄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