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인수인계 내용 삭제 요망
최근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 많은 내용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계를 할 건 해야겠다 싶고 불법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인계사항을 적어놨고 그걸 본 상사는 저를 따로 방으로 불러서
이 내용을 굳이 고지하여야겠냐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게 불법사항임을 본인이 알고 일을 해야 거부를 하지 않겠냐 그건 고지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는데
상사는 그걸 지우고 다시 본인에게 컨펌받으라고 했습니다
녹취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달갑지 않게 보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나 추후에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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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정이 어렵다면 그냥 인계인수서만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하여 인계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라는 것 자체가 법적인 의무가 아니고 무슨 내용을 쓰든 법이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규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