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기준에서 한달에 60시간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한달이 4주가 보통이지만 5주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5주에서 60시간 이상을 채웠지만 마지막 주에 근무를 하지 않아 첫째주부터 넷째주까지 계산했을 때 60시간이 안된다면 그 달은 포함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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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기준으로 60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4주를 기준으로 60시간 여부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근로자의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4주씩 끊어 1주 평균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