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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드가자
자 드가자21.05.08

1차병원,2차 병원, 3차병원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저희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이 있는데 하나는 2차 병원이고 하나는 3차 병원이라는데 어떤 기준으로 구분 짓는건지 모르겠어요. 또 둘다 똑같은 종합병원 급이고 대학 병원인데 1차 병원이고, 2차 병원 인데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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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는 의원급진료기관이며

    2차는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병원을 말하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은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상급종합병원(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차병원은 의원급으로 병상이 29개 이하인 경우 입니다.

    30개 이상은 병원이며 그 중 종합병원은 일정 수의 진료과목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2차 혹은 3차병원인데 3차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하며 한번씩 탈락하고 신규로 지정 됩니다.

    최근 고신대학교병원이 2차병원이 되었고 울산대병원이 3차 병원이 되었지요

    2차는 진료의뢰서 없이 초진이 가능하며 대신 진료비가 약간 저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훈 의사 /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상수를 기준으로 30미만은 의원, 30~99는 병원, 100이상은 종합병원입니다.

    2. 상급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의 조건에 20개 이상의 특정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을 것,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지정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출 것,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기준에 부합할 것 등 여러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의료급여법에서는 병원을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편하게 '1차 병원, 2차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정식명칭은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4. 1차의료기관의 경우 의원, 보건소가 대표적인데 질병에 이환되었을 때 처음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5. 2차병원은 법적 진료과목을 요건을 갖춘 병원(30~99), 종합병원(100이상)이 해당됩니다. 진료 과목은 적어도 내과, 일반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가 있어야 하며, 각 과마다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6. 3차 의료기관은 모든 진료과목에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500인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해당됩니다.

    그중 대학병원은 500병상 이상,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은 700병상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진료 과목은 내과, 소아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등 최소 9개 과가 있어야 하고 각 과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가 있어야 한다. 가정의학과 레지던트는 2년차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이라고 모두 3차병원인 것은 아니며, 2차병원인 대학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3차병원 승급을 노리고 있는 병원들이나, 혹은 3차였다가 2차로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원(1차 의료기관)은 병상 없이 외래 진료만 하거나
    30병상 미만인 의료기관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입원병상이 30-1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은 입원병상이 100병상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진료과목 및 의료진 확보돼야 하고,
    병원과 종합병원을 2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 분류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의료법에 따라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 기준은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시설 장비 등 그리고 의료 병상 수에 따라서도 1차병원, 2차병원, 3차병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의료법을 보시면 관련된 사항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의학박사 곽성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의료기관은 일반적으로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통원 치료 혹은 1,2일의 단기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지칭합니다. 2차 의료기관은 30 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법적 진료과목이 개설된 병원을 지칭합니다. 3차 병원은 보통 대학병원을 지칭하며 5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중증 질환에 대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지칭합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 환자 수로 의원과 병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1차 의원

    30미만 병상, 주로외래환자 위주

    2차병원

    여러진료과목과 전문의를 둠

    30-500병상

    3차 상급종합병원

    500병상 이상

    주로 대학병원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김승현 의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2차 3차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필수 진료과와 병상수가 기준 입니더. 그래서 나의 질병의 중증도에 따라서 갈수 있는 병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방법입니다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법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병원 자체의 허가 및 지정도 다르며, 병원의 규모(병상 수), 필요한 전문과목의 수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OO의원 OO내과 OO피부과 등이 대부분 1차 의료기관에 해당하며, OO병원 등은 2차의료기관, OO종합병원, OO대학 부속병원 등이 3차의료기관입니다.

    * 1차 의료기관(소형/개인병원)

    - 의료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을 의미

    - 외래 진료만 가능하거나 1~2일 정도의 단기입원으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면서 난이도가 낮은 경증의 치료를 받는 경우, 30병상 미만의 병상수를 보유한 곳

    * 2차 의료기관(준종합병원)

    - 입원에 의한 진료를 담당하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2차병원) 의료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개설허가를 한 의료기관
    - 3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 진료과 4개이상 전문의필요, 2개이상 전문과목을 보유하고 30병상이상의 병상수를 보유한 병원

    *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 / 의과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 모든진료과목보유 및 전문의필요

    종합병원이라면 1차 병원에 해당하지 않고, 최소한 2차 병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용균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차 의료기관: 의원 및 보건기관>

    1차는 의원 및 보건기관으로
    아팠을 때 집 주변에 보이는 병원으로
    주로 외래환자나 1~2일 정도의 단기로 입원하는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을 일컫는다.
    30개 미만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의원, 보건소, 치과의원, 한의원, 건강검진 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2차 의료기관: 병원과 종합병원>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여러 진료과목과 전문의들이 있으며


    병원은 병상이 30개~100개 정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말하며


    종합병원은 병원보다 더 많은 100개~5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지고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국립암센터, 척추전문병원 등이 해당된다.

    +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부터 3년마다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의료법 제3조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2021년 전문병원은 총 107개로 병원은 98개이고 한방병원 9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3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으로
    병상 500개 이상을 보유하고있고
    필수진료과목 9개를 포함하여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있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이 있는 병원을 말한다.

    주로 대학병원을 일컫는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병원처럼

    매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선정한다.
    우수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국에 10개의 진료권역으로 나누어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