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주문한 경우 매입부가세 신고시 판매업자로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배달앱 본사로 신고해야할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금성 세무사입니다.
배달앱 부가세를 매입공제 할수 있는 업은 거의 없으실거라 생각이 들어 불공제항목이 확률이 크나
공제를 하실수 있다면 매출에 찍힌 사업자번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