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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7.06

음식점 배달어플매출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 요즘은 배달어플이 발달되었어요.

배달에민족 쿠팡 요기요 이렇게3군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배달어플마다 잡히는 매출이있는대요

국세청에서 잡히는 금액과 배달업체에서 잡히는 금액들이

중복이있고 중복아닌것들이있는대

이것을 확인해볼수있는 세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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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배달앱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중에서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됨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달리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액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해당

    배달앱에서 과세기간별 매출액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내용 검토후 세금계산서 매출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된 신용카드 매출액 건별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상호 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현금매출 등 국세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은 납세자가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