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음식점 배달어플매출 부가세 신고방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이 요즘은 배달어플이 발달되었어요.
배달에민족 쿠팡 요기요 이렇게3군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배달어플마다 잡히는 매출이있는대요
국세청에서 잡히는 금액과 배달업체에서 잡히는 금액들이
중복이있고 중복아닌것들이있는대
이것을 확인해볼수있는 세법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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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사업자가 배달앱 등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중에서 세금계산서 - 매출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됨으로 큰 차이가 없을 - 것입니다. - 이와달리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액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음으로 해당 - 배달앱에서 과세기간별 매출액 관련 내용을 다운받아 내용 검토후 세금계산서 매출과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중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된 신용카드 매출액 건별 내용을 - 모두 출력하여 상호 대사를 해보아야 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국세청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금액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유의하시면 되고, 현금영수증이나 기타 현금매출 등 국세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매출은 납세자가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