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등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시 손님이 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제할 때 음식점업자는 이것을 기타 매출로 잡아서 신고하는지요?
아니면 카드나 현금영수증등으로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