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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3.21

신규 간이 사업자 단순 경비율 적용?

직장인입니다.

투잡으로

제가 2월에 신규간이사업자로 신청했는데요

신규면 매출3억원이하까지 90퍼 단순경비율 적용 받는게 맞나요?

맞다면 상품 매입할때 현금영수증 끊는것도 귀찮고(오프라인에서 상품구매함)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게 이득이라서요.

제가 직장인으로 연소득이 3천만원정도 되는데

투잡이라 신규 사업자 3억원이하까지 단순경비율을 적용 못받나요?

그리고 제가 매입하는 상품구매하는 업체가 소매업체인데 세금계산서는못받고 현금영수증만계속받고있거든요?

이경우도 종소세때 지출증빙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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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사업자의 경우, 당기 사업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사업자의 단순/기준경비율을 판단할 때 당기수입만으로 판단합니다.

    2.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와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