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조세 채권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낙찰가율은 이미 경매가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에서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대부분 배당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금 대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