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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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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사기 대응책으로 경매를 금지시킨다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빌라 전제 사기가 요즘 뉴스에서 자주보게 되는데요. 대응책으로 해당 빌라들의 경매를 금지시킨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매가 되지않으면 당분간은 사기범의 소유로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막는것은 소유권은 일단 유지되는것이고 , 전세로 들서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잃는등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상황이라 정부는 이를 미루고 대책마련에 시간을 벌기 위함인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를 저지른 건축업자는 집을 지으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과정에서 해당 주택들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됐고, 대출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 전세 보증보험이 없다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대출에 따른 근저당 설정, 조세 채권 등으로 권리 관계가 복잡해 여러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낙찰가율은 이미 경매가의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에서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대부분 배당 못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경매를 중단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방법을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임차인들이 거주 주택을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금 대출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