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형)제도 미가입 대상자 가입 시점?
당사는 퇴직연금제도 DB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1회 재정검증 시 해당 시점에 연금 가입 대상자들을 일괄로 가입하고 있는데요. 재정검증 시점 이후 1년 근속이 되신 분들은 차년도 재정검증시 가입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년 근속 시점마다 추가 가입을 해줘야할까요?
(예. 2023년 12월 재정검증 시, 홍길동님은 1년 미만으로 미가입되었으나, 2024년 3월 1년 근속으로 가입 대상자가 됨)
담당 은행측은, 상시근로자수와 연금 가입 인원이 차이가 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나 감사 같은거 있을 때 불이익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상시적으로 가입해서 계리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재정검증시 미가입 된 인원들은 언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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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게 맞냐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입사 시점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의 경우 입사일 기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되도록 1년 근무를 하였다면 확인을 하여 가입을 해주는게 좋습니다. 다만 조금 늦었다고 하여 은행의 이야기처럼
근로감독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