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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대처 방법이 무었일까요?

세입자가 25년 4월에 계약하고 계속 월세를 미납하고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일까요? 월세는 35만원,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세입자가 월세를 반복적으로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보증금에서의 충당,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을 통한 공식적인 통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추후 소송 절차를 대비한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계약 해지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라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해지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때 단순히 말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보증금 활용
      세입자의 월세 연체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에서 공제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면 매월 연체가 누적되므로, 단순 공제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담보로 삼되, 동시에 명도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명도 및 소송 절차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미납 내역, 내용증명 발송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승소 시 강제집행을 통해 점유 회수가 가능하며, 연체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실무상 조언
      임대차 분쟁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손해가 커지므로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해지 및 퇴거를 통보하고,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즉시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보증금에서 연체금을 충당하는 내역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월세가 2기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미납된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임대인으로서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에게 월세 납부를 독촉하시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 공제하는 부분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