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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파이터다오
버블파이터다오24.02.27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대 사람 교통사고 났을 시

사진과 같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랑

차대 사람으로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 100% 과실 인가요? 보행자 과실은 10%도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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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미리 횡단을 하고 있었고 차량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한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빠르게 뛰어서 진입을 했거나 갑자기 횡단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가 경찰 신고할 경우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