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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100% 과실이 되는지 아니면 보행자 과실도 일부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신호등이 없다 하여도 자동차 운전중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통상의 과실은 차량측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소송상에서는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음주, 야간등 사고내용에 따라 일부 보행자의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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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실무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도 100% 과실로 처리를 합니다.
다만 소송시 횡단인의 과실이 조금 있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행자의 과실이
없을 수도 있고 일부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행자가 이미 횡단을 시작하여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잘 했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난 경우나
야간에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도 10~15% 정도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