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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본인 명의에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을 완공 2년뒤에 인테리어를 진행했습니다
인테리어에 대한 금액은 건물이 아니고 시설장치로 잡아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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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건물 가액에 가산시켜야 합니다. 만약, 건물과 분리가 가능하다면 시설장치로 별도로 상각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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