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입니다. 개인사업자 신청 절차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현재 부모님이 지방에서 건물을 한 채 소유중이시고 3층에 거주중이며 1,2층의 원룸을 세를 주고 있습니다.
2층의 남는 방 중 하나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별도의 계약서 없이 거주중입니다.
해당 건물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2)
현재 작업중인 웹툰의 계약 형태가 "플랫폼 - 에이전시 - 작가" (저) 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를 2분(개인 자택에서 근무)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 어시를 사용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
연매출은 6천만원 정도가 예상되며 이때,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를 낸 이후 회사로부터 부가세를 포함하여 월 정산금액을 받는 형태로 재계약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부가세 비율이 달라 혼동스럽습니다.
추가적으로 온전히 제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출판업으로 등록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웹툰 작가가 사업상 목적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임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 약정서 등)과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웹툰 작가가 사업장을 설치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별도 제재사항은 없고 월세도 사실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연매출이 6천만원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부가세 부담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