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
따라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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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신분증만 구비하여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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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입한 자가주택에 사업자등록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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