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사업자 등록을 위한 본인 소유집에 사업장을 낼 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법 문의

고운****
2022. 01. 02. 16:27

간의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본인 명의 집에서 사업장을 내려고 하는데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려 고 하는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작성 후 세무서에 내도 반려 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소가 별도로 없는 경우)

​따라서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권 불문)

2022. 01. 04. 16: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말고 신분증만 구비하여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04. 05: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본인소유 집에서 사업자를 내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죠..

      사업자 내실때 자가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등기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 할것으로 보입니다)

      2022. 01. 03. 22: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려는 경우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달라지지만,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는 필요 없습니다.

        2022. 01. 03. 02: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임차한 사업장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전입한 자가주택에 사업자등록시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2. 21: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가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2. 19: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