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이버 까페에 저희 가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분이 저희 직원수와 월세 매출액을 보며 수익률이 떨어진다 오히려 마이너스 날꺼같다. 직장인 월급정도 벌어가면 다행이다. 호구잡을생각마라 괜히 부모 고생시키지말아라 등등 근거없고 험한소리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사람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당신이 눈탱이 맞아서 세상그렇게보냐. 가게 하다가 크게 망했냐 저번에 오셔서 깎아달라고 했던분이냐 우리가 거절해서 앙심품었냐. 과대망상도 빨리치료 받아라 하며 그분의 신상을 찾아서 사진도 봤다. 나이도 있는데 어른답게 행동해라 라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의 매출과 직원수. 월세 수익률을 비하하며 남긴 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 으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그분의 댓글로 인해 가게매매 문의도 오지 않는 상황 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댓글을 쓰고 10분여만에 본인이 잘못한거 같다.괜한 오지랖을 떤거 같다며 글을 삭제했고 좋은거래 되기를 바란다 라는 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근거로 매출이 좋지않다. 마이너스 날꺼 같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그 말을 캡쳐하여 고소장 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글로인해 매매 문의자의 연락이 끊힌거에 대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그런글을 쓴것이고 당신도 본인에게 과대망상자 가게를 크게 망한사람 본인의 신상을 알아내서 나이와 사진을 봤다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맞고소를 하려 합니다. 전 그사람이 저희가게를 폄하하여 같이 맞받아 친것도 모욕죄와 명예훼손이 되는건가요. 또한 가게를 폄하한 댓글을 10분만에 사과를 하며 지웠다고 해도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등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안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해당 증거 즉 게시글 등에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소지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확인 후에 적정한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과 관려하여, 그 사람의 글로 인하여 문의자의 연락이 끊겼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댓글을 10분만에 사과하며 지웠다고 해도 인정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한 글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충족했다는 내용에 대한 기재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