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예약판매 관련해서 구매자와 갈등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3월 23일 경에 해외배송 상품을 판매하게 되었어요. 해당 상품은 통상적으로 배송 오는데에 있어 3~4주(빠를 땐 15~18일) 정도 걸려요.
저도 구매자분들한테 넉넉하게 3~4주 정도 소요되고, 상황 전달해드리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상황이고, 예약금에 잔금처리까지 다 받은 상황이에요.
근데 중간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어요. 배송대행지 측에서 합배송이 아닌 각배송으로 처리를 완료해서 해외배송비가 무려 16만원(항공 기준)이 나와 버렸습니다. 사실 전 이걸로 일정 수익을 내는 사람인지라 이런 자잘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최대한 적은 돈으로 보내려는 사람인지라.. 배대지 측에서 합배송은 불가능하다(접수 이후엔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와서 결국엔 해운배송으로 변경하고 처리했습니다.(이 때 4월 중순 즈음)
4월 9일~중순 경에 구매자 두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황이 어떠냐. 언제즈음 오냐고 연락이 왔었는데,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렸고, 배송이 조금 지체될 것 같다고 연락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구매자 두 분에게 전액 환불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현재는 두 구매자분과 지속적으로 대화했으나 결국엔 좋은 결과로는 끝내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분쟁 신청 하신다고 하셨고, 전액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치트에 접수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한 분은 오늘 자정까지 입금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자료를 긁어모아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불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법의 판결이 그렇다면 환불해드려야겠죠.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도 모르겠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전액 환불을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물품은 어찌되었던 간에 보낼 생각입니다.(반송받더라도 일단 보내긴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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