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심하면 건건히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세금신고를 검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검증하는 게 불이익은 아닙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법에 규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세부 법령인 소득세법에 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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