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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웜뱃76
고매한웜뱃76

경정청구나 기한후신고는 불이익이있나요 ?

연말정산대상자일 경우에요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는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정해진 기한과 다르게 신고하는 두 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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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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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으며 환급세액과 더불어 연 3.1% 가량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정신고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정기신고보다는 경정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좀 더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심하면 건건히 소명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이게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보다 더 정확한 세금신고를 검토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를 검증하는 게 불이익은 아닙니다.

    기한후 신고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이 또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기에 세법에 규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납세의무가 있고 세부 법령인 소득세법에 가산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환급세액이 있다면 늦게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