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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 해당년도에 못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종소세신고의 경우 해당년도에 못하면 불이익이 큰가요?

다음년도에 몰아서 하고 그런형식의 제도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고납부기한까지 무신고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그 다음해 5월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는데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몰아서 신고하는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