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신탁 등기 동시 말소 되나요
오피스텔 분양자 입니다
현재 사전점검만 하고 준공 전 입니다
곧 준공이 날텐데 건설사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죠
근데 현재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공전이니 현재는 미등기이고 준공 후 소유권 보존 등기와
신탁 등기가 동시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건설사에서는 준공전인데 현재 신탁등기가 되어있고
소유권 보존 등기시 기존에 있던 신탁 등기를 말소 한다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신탁등기가 없을 예정이라하고요
그래서 준공 후 신탁등기 없으니 대출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
2. 보존등기시 무조건 신탁 등기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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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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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탁등기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건물은 아직 준공 전이므로 등기 자체가 없을 것이구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시행사 명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고, 그 후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