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것은, 주가 부양에 자신이 있는걸까요?
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보통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수요 예측 결과도 좋고 실제로 공모주도 흥행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가 상장후 일정기간내 주가가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 회사나 주관사가 일정금액에 되사주는 장치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모가 보다 잘 버틸 자사이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공모주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손실 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합니다.
시장이 불안정하거나 변동성이 높을때 공모주에 대한 불확실을 투자자가 부담을 덜 느끼기 하기 위해 진행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환매 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당 기업 가치를 올릴 자신이 있는 등
이에 따라서 주가에 긍정적이기에 이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느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모주가 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고 흥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락해 많은 분들이 환매청구권을 행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없어 흥행을 이끌기 위해 환매청구권을 부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자신감을 보이며, 수요예측을 높게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균등청약만 하시는 입장이라면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는 손실 위험이 적기 때문에(하락해도 소액)
어느정도는 안정감 있게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증권사 자율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즉 그만큼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공모가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공모주의 경우 손실폭이 제한적으로 발생이되므로 수요예측 결과도 좋고 실제로 공모주 청약시에도 흥행하는경우가 많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 부여는 특정 공모주 투자자에게 공모가의 90% 등 일정 조건으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입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 목적이 크지만, 주관사가 손실 일부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어느 정도 상장 후 주가에 대한 신뢰 또는 책임감을 내포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주가 부양에 자신감만을 뜻하지 않으며, 투자 위험에 대한 보험장치 성격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마도 환매청구권까지 걸게 되는 것은
주가 부양이나 공모주로서 성공할 것을
자신하기에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가 부양의 자신감 뿐 아니라 개인 투자가들에 대한 안전망 제공으로 신뢰성을 주기 위함으로 보이며 근래 신규 상장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모 전에 환매청구권 부여가 알려지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공모 성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을 단다는 건 말 그대로 투자자한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주는 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그걸 감수했다는 건 상장 이후 주가가 어느 정도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요예측이 잘 됐고 청약도 흥행한 상황이라면 그 자신감이 더 드러나는 거고요. 다만 그걸 무조건 주가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일부는 제도상 조건이 맞아서 자동 부여되는 케이스도 있고 상장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맹신보다는 전체 구조를 같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