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영리단체 사대보험 가입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1) 5인 미만 비영리단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비영리단체여도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사업주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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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비영리단체여도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