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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 사대보험 가입자도 육아휴직 쓸 수 있나요?

(1) 5인 미만 비영리단체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비영리단체여도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한가요?

(2) 사업주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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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회사에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비영리 단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비영리단체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 아니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미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자라면 비영리단체여도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승인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6개월 이상 근무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하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