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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아저씨와그로밋의신나는여행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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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다자녀취득세할인혜택을 받고 차를 구매한 지 얼마가 지나야 또 할인받을 수 있나요?

A라는 자동차를 다자녀취득세할인혜택을 받고 구매했다면,

얼마기간이 지난 뒤에 또 구매했을때 다자녀취득세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자동차를 판매해야 할인가능한건지,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A 자동차를 소유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추가로 사면 B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A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고 새로운 차를 살 때는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자동차를 사고 나서 1년 이내에 팔거나 세대를 분리하면 이전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1년 텀을 두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