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자녀 차량구입 후 재판매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3자녀 해택으로 취등록세 감면 받은후 1~2년후 차량을 판매할 경우 감면 받은 세액은 유지되는지요?
또는 최소 얼마의 기간 동안은 보유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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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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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1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1년 이내 처분한 경우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자녀 취득세 감면받은자가 1년이내에 사망,면허취소등 사유없이 차량을 매도하게 되면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이내에 판다면 추징이 됩니다. 따라서 추징되지 않으려면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