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를 살고 계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사업자 전세대출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대출자가 아버지신데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남은 식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는지요?

남은 임차기간동안 살수 있는지요?

전세대출부분도 상속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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