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건물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

토지는 자녀에게 증여가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에

재산세 납부한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낸 재산세(건물)와 자녀의 재산세(토지)

납부한것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비용, 또는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