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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멋진성게
건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건물은 제 앞으로 되어있는데,
토지는 자녀에게 증여가 되어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항목에
재산세 납부한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낸 재산세(건물)와 자녀의 재산세(토지)
납부한것을 모두 넣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 부동산과 관련된 재산세, 종부세, 대출이자비용, 또는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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