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입니다. 저와 배우자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다만 건물을 양도할 때 부동산 비용을 혼자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필요경비를 공제를 할 때 저한테만 다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반씩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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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을 1명 명으로 지출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 지분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반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분율이 5:5라면 각자가 50%씩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분이 다 받는 것보다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냥 반반 하면 됩니다. 답변자도 실명을 까고 하는 것이지만 질문자도 실명을 까고 하는 것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