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 증여세 이슈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16억 8천 구매 (지분 5:5)

각각 8억 4천씩 내야 하는 상황에서,

그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이 매도는 되었으나 잔금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대출을 더 받아서 (주담대 대출시 한명의 명의로 받아야 한다고 했음) 일단 대금을 지급 했는데,

그 이후 부동산 처분 자금을 받아 저한테 이체 후 대출금을 갚았을 경우

부부간이기때문에 일시적인 자금융통으로 보아 증여관련한 이슈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로 했을 경우 배우자가 2억을 덜 냈고, 추후 2억을 이체 후 대출상환함)

그리고 제가 부동산 구입시 4억을 증여 받은 후 구매한것이라, 결혼 후 근로소득이 4억+증여 4억일 경우 부동산 취득금액인 8억 4천과 비슷할 경우 이걸로 소명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이체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상환받았다면, 이외의 부족한 자금이 없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