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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4세대 실비 가입중인데 이번에 개복수술 비용이 236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번 8월에 갱신 예정인데 보험료가 몇 % 상승이 될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통원치료비가 50만원 정도 나왔고 이번에 수술비가 236만원이 나왔더라구요.

최종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면 진단서 첨부해서 실비 청구할 예정인데 제 생각에는 보험금이 통원비 포함해서

300이하가 될 거 같은데 이번에 1년 갱신시점이 8월인데 할증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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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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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비의 갱사시 보험료 개아할증은 급여부분이나 치료를 위한 수술등의 의료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지 3대비급여 항목의 청구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염려않으셔도 됩니다 전체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 개인청구에 따른 할인/할증은

    '비급여' 청구 비용에 한하여 발생합니다.

    급여의료비는 연간 수백 수천을 써도 무관하죠.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갱신일자 이전 1년간 청구하신 비급여 의료비 합산 금액이
    확인되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번 수술비와 통원비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과거 청구액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150만원 이상이면 100% 할증, 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이 예상됩니다.

    청구 금액을 나눠서 하거나, 정확한 청구 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의 경우 차등제가 적용되어 비급여항목의 청구를 기준으로 보험료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이대별 손해율을 베이스로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개개인의 할인, 할증을 부여하게 됩니다.

    0원=할인5%

    ~100만원 미만=유지

    ~150만원 미만=100%할증

    ~300만원 미만=200%할증

    300만원 이상=300%할증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특약부분의 지급금액에 따라 할증/할인됩니다.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없는 경우 할인되며, 100만원 미만이면 할인·할증 미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할증 대상입니다.

    10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 할증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300% 할증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비와 통원의료비 중 비급여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할증되어 전체보험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300만원 이상시 300%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실 때 90만원씩 3년동안 나눠서 청구를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한꺼번에 청구를 하신다면 최소 300%이상 보험료가 상승이 되기 때문입니다.

    100만원이하로 청구를 하셔야 보험료가 적게 상승이 되시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은 기본적인 나이 반영 할증과 손해율에 따른 할증이 있고

    병원비 전체에 대한 할증 적용이 아니라 비급여 사용 금액에 대하여 할증을 차등 적용합니다,

    비급여 사용금액

    100만원 미만은 유지

    150만원 미만은 100% 할증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