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연차보상금, 간이대지급금 문의
올해 6월 18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정이 어렵다면서 6월 급여와 퇴직금을 10월에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불되면 뭐 경기도 어렵고 하니, 연차보상금은 받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 10월에 지급 사유가 8월 말에 저보다 먼저 퇴사한 사람들의 체불 건을 처리해야한다고
양해를 구해서, 알겠다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먼저 퇴사한 사람들에게도
지급일자를 미루자 그 분들과 같이 6명이서 같이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질문이 2가지가 있습니다.
1. 사측에서는 저와는 구두로 지급 하기로 한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진정을 넣었다고, 계약 위반이니 약속을 어겼니 하면서 연차 보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다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연차보상금을 청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2. 만약 청구가 가능하면 연차보상금도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면 따로 민사를 넣어야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간이대지급금에 포함해 청구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