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쁘미공주
채택률 높음
각서 공증받으면 이혼시 100% 효력있나요?
결혼기간내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의 연속
이젠 저몰래 돈문제까지 일으켜
부부사이에 신뢰를 박살낸 사람과 살고있어요.
무릎꿇고 싹싹 빌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봐주겠다 결론짓긴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되서 숨이 막히고 죽을것같습니다.
정신적,마음적으로 너무괴롭고,
이 괴로움에서 헤어나올수가없어서
차라리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제 인생을 끝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만 더 거짓말,돈문제가 생길시
집,차,현금 등 모든 전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기고
맨몸으로 이혼한다 각서라도 받아두려하는데
실제 각서는 효력이 없다길래
공증받아놓으면 이혼시 100%효력 발휘할수있나요?
공증으로도 안된다면
다른방법이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