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공증받으면 이혼시 100% 효력있나요?
결혼기간내내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거짓말의 연속
이젠 저몰래 돈문제까지 일으켜
부부사이에 신뢰를 박살낸 사람과 살고있어요.
무릎꿇고 싹싹 빌길래
진짜 마지막으로 봐주겠다 결론짓긴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되서 숨이 막히고 죽을것같습니다.
정신적,마음적으로 너무괴롭고,
이 괴로움에서 헤어나올수가없어서
차라리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제 인생을 끝내고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만 더 거짓말,돈문제가 생길시
집,차,현금 등 모든 전재산을 와이프에게 넘기고
맨몸으로 이혼한다 각서라도 받아두려하는데
실제 각서는 효력이 없다길래
공증받아놓으면 이혼시 100%효력 발휘할수있나요?
공증으로도 안된다면
다른방법이라도 제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배우자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이나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 시 반드시 100%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단순히 ‘해당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에서 감정적 압박이나 불균형한 약속이 개입된 경우, 법원은 ‘진의에 기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각서 및 공증의 법적 한계
민법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혼인 중 감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태(예: 다시 거짓말을 하면 전 재산 포기)에 대한 조건부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그 약속의 내용이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 효력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대안
실질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전합의’보다는, 현재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 분리, 재산형성내역 증빙, 금전 거래 내역 관리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기망·금전문제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법상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심리적 대응 및 실질적 조언
현재의 절망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신적 고통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적 절차보다 먼저 본인의 안정이 우선이며, 심리상담이나 의료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혼 결단을 내리게 되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각 항목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서 한 장보다 법률상 근거와 증거가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대하여 판례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공증을 받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